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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따사로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나들이 갈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3월은 3월 1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없네요. 4월은 아예 공휴일이 없구요. 이럴 때 회사에 휴가를 내서 하루정도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연차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차휴가는 무엇인지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보면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미만 또는 1년에 80%미만 출근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하고 80%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이상 되어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1년 미만 근무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에 받게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한 첫해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다음해에는 연차휴가가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10일만 부여되었거든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입사한 첫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에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임시직이든, 수습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셨다면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을텐데요. 직급이 좀 높거나 직장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편하게 자신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연차 사용을 꺼리는 직장의 경우 연차 사용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연차를 대신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쉬지 못하니까 현금으로 대체하는거죠.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가기보다 연차수당으로 대체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연차수당은 얼마가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회사에서 주는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의 계산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수다은 8시간 곱하기 통상시급입니다. 그것이 연차 하루의 수당이죠. 만약 15개가 그대로 있다면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

시간제근로자라면 시간당 얼마씩 받는지 알겠지만,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통상시급을 따로 계산해 봐야하는데요. 위에 나와 있듯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한달에 209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일히 계산하기가 복잡하시죠? 우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이구요. 이것을계산해주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인데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유리지갑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연차수당계산기 메뉴가 보입니다.

계산기 메뉴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맨 밑에 있는 연차수당 계산을 누르시면 남은 연차에 따른 총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연차를 3일 사용했고, 월 기본급이 250만원, 월 수당은 20만원, 상여금이 20만원이며, 주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남은 수당은 1,247,847원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때,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마다 근무하는 환경과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따라서 수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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