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예비군 훈련 조회 및 불참시 처벌과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회사원 송모씨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4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불참한 사유가 있어서 징역형이라는 엄벌을 받게 되었다는구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비군 훈련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더라구요. 예비군 다음으로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에 대해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군대를 전역한 남성이 전역한 다음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되서 6년동안 받는 훈련을 말합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해야하고,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4일동안 32시간 훈련 또는 2박 3일을 이수해야 합니다.

5~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비군 훈련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서 훈련 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을 담당하는 동장이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배포하기는 하지만 누락되서 못받을 수도 있고, 받아놓고도 분실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훈련 정보가 나옵니다.


예비군 훈련은 훈련 당일 입소시간 이후 도착하는 사람은 입소가 불가능하며 훈련을 무단불참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군 고발차수의 경우 도착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1회 신고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는 예비군 훈련 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되시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 불참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동원 미참가 훈련, 향방작계훈련, 기본훈련은 1차 무단 불참까지는 자동연기 되지만 2번째부터는 소속 중대에 최소 1일 전에 연락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단 불참 할 경우 즉시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반드시 참가하셔야 합니다. 벌금의 경우 10만원 단위로 최대 50만원 이상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 자동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무단불참하면 무조건 벌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6년차까지 마친 후에 이어지는 민방위 훈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아래와 같이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으로 나뉩니다. 정기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년 4시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4년동안의 정기교육을 마치면 이어서 5년차부터 40세가 될때까지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은 1년에 1번 받는 것인데요. 소집장소에 가서 본인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다음으로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1년에 2회 보충교육이 있으며 기존의 훈련 시기에 참석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훈련 조회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민방위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의 경우 무단 불참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0만원입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을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교육훈련 중에 명령 불복종자도 과태료 대상이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사람(대부분 통장입니다)도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면제 및 유예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외국여행하거나 체류 중이라면 교육이 면제 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징역 또는 과태료를 물수도 있으니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