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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이 폐지됩니다. 위수령이란

 

오늘 2018년 9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수령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폐지는 되었지만 위수령이 무엇이었고, 왜 폐지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대통령의 결심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군 부대가 언제든지 도심 한복판에서 그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되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30년 간은 시행 사례도 없고 실효성도 낮은데다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한 소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요. 군사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군을 출동 시켰기 때문이죠.

 

박정희 정권 시절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와, 1971년 대통령 선거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때 진압을 위해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을 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위수령이 폐지된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대가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논의를 한 문서가 발견되고 큰 이슈가 되면서입니다.

 

 

탄핵 촛볼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가 당시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방사가 촛불 집회가 있던 시기인 2016년 11월에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커졌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위수령을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탄핵이 되는 시기에 위수령이 검토가 되면서 이제서야 폐지가 되었는데요.

위수령 폐지로 인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수령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군부대 인근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위수령이 잘못된 법은 맞지만, 그동안 위수령으로 인해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 때는 군부대 근처로만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수령이 폐지가 되면서 군 부대 인근에만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어지만 군 부대 인근 주민들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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