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세청 휴폐업 조회 초간단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듯한데요. 올해 들어, 근근히 유지하던 사업을 접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대폭 오르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것이겠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 하던 일들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시고, 휴업 또는 폐업을 냈는데 잘 처리 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처음 거래하는 곳이나 기존에 잘 거래했던 곳이라도 혹시 휴업이나 폐업은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먼저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주세요. 첫 화면에서 맨 왼쪽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죄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화면 하단에 사업자 상태 메뉴가 있습니다. 2개의 하위 메뉴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메뉴가 있는데, 상대방의 사업자 휴업/폐업 조회의 경우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여러분이 알고 싶은 사업체의 휴업/폐업 여부를 아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화면입니다. 당연히 알아보고자 하는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겠죠. 본인의 사업자 휴업/폐업 유무도 여기서 파악하실 수 있구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휴업/폐업 유무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장은 폐업을 했네요.


이처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휴폐업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자 휴폐업 조회는 종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아니거나 폐업한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해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의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이 들거나 확인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휴폐업 조회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말이죠.


요즘에는 정말 멀쩡한 사업체도 순식간에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거래처라 하더라도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휴폐업 조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계산서 수령 시 체크를 해보시거나 최소한 과세기간 기준으로 점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