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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안내 및 지급대상 알아보기, 아동수당 받는법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도 둘째아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나오고 곧 있으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가능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릴께요.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복지정책입니다.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2018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초 2018년 7월부터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급 일정이 미뤄졌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주려고 했지만 이것도 정치권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가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매달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6세 미만이기 때문에0세부터 만 5세까지 해당되며, 지급하는 20189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동수당에 제외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득, 재산 상위 10%인 가구는 당연히 제외되구요. 그 외에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제외되고, 아동학대로 인해 임시조치 중이거나 아동학대 우려로 인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 받았을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구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재산 하위 90%가 해당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구요.

산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2019년도에는 변경되겠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소득과 재산의 변동 내용을 반영해서 소득기준액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할 아동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양식과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시기인데요. 9월부터 지급이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깜빡 잊으시고 10월에 신청하시면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지, 9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지급액 등이 애매하신 분들도 우선 신청하신 후에 나중에 지급 대상인지 통보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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