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금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알려드리고, 세율과 공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상속세를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전체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하는 사람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죠.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분들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세는 평생에 1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 있구요.
증여세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점에서 같은데요. 증여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받은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세금을 냅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라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재산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양도세와 비슷하지만 재산의 무상이전이기에 상속세와도 비슷하구요.
아무튼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세율이 10~50%로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가 비슷하고 세율이 같지만 공제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증여 공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 공제액이 6억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여 공제의 경우 증여자별로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증여 후에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공제의 경우 기초공제는 2억원,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는 1인당 5000만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속 공제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해서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구요.
아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한데요.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1000만원에서 최고 4억 6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할 경우 세금이 3억*20%인 6천만원이 아닙니다. 3억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1억까지는 세율 10%를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세금이 6천만원이지만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면 실제 세금은 5천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에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5%를 공제해주고, 2019년에는 3%를 공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