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강보험료 개편안 상세설명 2018년 7월부터 변경 사항 안내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해도 건강보험 제도가 허술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민간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원정까지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최대한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고, 바뀐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큰 틀은 바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버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예외 사항이나 피부양자 문제 등으로 인한 무임승차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터무니 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토지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퇴한 노부부가 내야할 보험료가 과중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소득이 많지만 가족 중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되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려는 것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볼 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크게 5가지 사항이 변경됩니다.

 

먼저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평가소득 보험료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진짜 소득이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같은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폐지됩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납부해도 됩니다. 우선 1단계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는 2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산보험료가 축소되는데요.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과표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등을 둬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349만명의 재산보험료가 40% 가량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료도 축소가 됩니다. 노후차, 생계형차,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30%가량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가 월평균 55%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희소식이네요.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보다 더 인상이 됩니다. 소득 상위 2%에 해당되시는 분이나 재산 상위 3%인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되니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1단계 변경안을 통해서는 32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드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수외 소득이 많은 상위 1%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많아도 본인의 보수 외 수익이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1단계로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높이는데요. 기존에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 244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만큼 더 많이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는다고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강화해서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 가운데 하나가 연 4,000만원 초과할 때만 제외되었는데요. 더욱 강화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강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지만, 7월부터는 5억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본인 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해서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해두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저소득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주고, 고소득 직장인이나 고소득 피부양자는 그에 합당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본인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알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해야 모의계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