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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가이드라인 정리해 드립니다. 업종별 시행시기 지원금 안내


이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글을 통해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지원금 안내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좀 더 편리한데요.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변화가 노동시간의 단축인데요.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16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 연장 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구요.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따로 해석해서 68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이번에 이런 개념을 바꾼 것인데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바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에 시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도입입니다.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1주 8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에 적용이되지 않스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정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는 특례업종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이 있었는데요. 근로시간 및 후게시간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주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특례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이제는 5개로 줄어들며, 특례제도를 도입했다하더라도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게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휴일근로의 할증률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해서 중복 할증여부 등으로 노사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차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에도 명절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명절 각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까지 15일이며, 대체공휴일과 선거일, 임시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을 통해서 휴일대체를 하여 대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소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했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임금하락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신규채용 시 임금보전을 지원해줍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임금감소역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임금보전 비용의 80%한도 안에서 말이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 가이드북

2.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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