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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재보험 요율 안내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할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2018년 산재보험 요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산재보험은 근로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내는 보험금을 기금으로 해서 업무상 상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통해 요율이 결정됩니다. 2018년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에 대해 1.5%의 단일요율체게에 따라 보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8%로 2017년보다 0.15% 증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장별 산재보험요율을 알아보시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가입 납부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사업종류 검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이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 고시된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산정되는데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3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인데요. 




해마다 다르고 2018년도는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산재보험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모르시면 보험료율 찾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하시면 되고, 월평균보수를 입력하면 보험료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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