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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 정리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너무 낮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하는데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려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석 전에 지급해 왔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장려금인데요.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2019년에는 2018년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30세 미만의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20대 청년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소득 요건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재산 요건 역시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지급액 역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줬는데요. 20만원이 인상되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조건 자녀 1명당 70만원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 또한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연 1회 9월~10월 쯤 추석 전에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매년 6월말과 12월 말에 연 2회로 나눠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대략 얼마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도 가능한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은 가능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최종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ARS,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에 신청하시면 5~10분 내외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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