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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가능여부 및 사용처 안내, 할인정보 알려드려요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벌초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번 한 주동안 명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바빠지실 겁니다. 명절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데요.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교환 가능여부와 사용처, 할인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회사나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온누리 상품권이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주기도 하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 이름을 딴 상품권이 있기도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가맹시장에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왠만한 시장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온누리상품권은 3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교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액면 그대로 현금으로 교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합법적인 방법은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시면 일반 다른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거슬러 줍니다.

예를 들어,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6,000원 이상 사용하실 때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전국 1,400여개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를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1357번으로 확인하시거나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환불교환은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전상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분실했다면 소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상품권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거래가 정지되고 잔액은 재발급 신청할 때 자동으로 이전해 줍니다.

상품권이 훼손되면 3/4이상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회사 주변 식당가 또는 직거래장터에서는 안되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해도 가맹제한 업종도 사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해 주는데요. 상향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5%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품권보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마음을 전하셔서 지역경제를 돕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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