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자격 요건 안내 및 지원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여기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집을 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청년통장의 참가자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통장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교육비나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이나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1,000만원이 적립이 되는 마술같은 통장인데요. 하반기에는 총 3,000명을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10월 1일(월)부터 10월 12일(금)까지 12일 동안입니다.

 

구체적인 모집 인원을 살펴보자면, 수원시 350명, 고양시 250명, 성남시 240명, 용인시 220명, 부천시 210명으로 200명 이상 모집하는 시는 5곳이며, 가장 적은 모집 인원은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10명씩 모집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지원자격은 크게 나이와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이가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983년 9월 18일부터 2000년 9월 17일까지의 출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기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가구원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 미만이면 됩니다.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도 근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6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본적인 6가지 서류 외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개 항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부여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산점이 부여되는데요. 소상공인과 소상공업 종사자는 5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3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account.jobaba.net)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10월 12일에는 18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첨부서류는 PDF파일이나 JPG파일, PNG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신청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모두 "예"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11월 28일 수요일에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심사항목은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입니다.

 

지원서류 및 관련서식은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y_201809.hwp
다운로드

 

그 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콜센터(031-120)이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콜센터(1666-3609)로 문의하시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