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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사용법 안내

 

며칠 전 뉴스에서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갑근세가 뭔지 아시나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급여소득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이미 갑근세를 공제하고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얼마나 갑근세를 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갑근세를 계산하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그럴려면 복잡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내가 받는 급여에서 얼마나 갑근세를 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갑근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주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본문 하단에 링크로 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구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첫번째 메뉴인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기타 조회 항목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월 급여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 공제대상 가족수와 자녀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갑근세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백만원이고, 전체 공제대상이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중요한 것은 공제대상 가족 수 인데요. 본인만 공제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갑근세가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세금의 비율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00%를 선택하면 소득세가 26,690원. 지방세가 2,660원입니다.

비율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정해진 비율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원천징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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